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기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상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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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:
-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
- 반기신청: 1년에 2번 신청 (상반기: 9월, 하반기: 다음년도 3월)
- 정기신청: 1년에 1번 신청 (다음년도 5월)
- 신청 방법:
- 1ARS 전화신청 (1544-9944)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- 인터넷 신청
- 신청대리 (평일 9시~18시, 토·일·공휴일 제외)
- 자동신청 제도: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
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:
- 정기신청만 가능 (5월)
- 신청 방법: 위와 동일
추가 정보
-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-9944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